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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송희 작성일24-09-13

본문

이름 김송희
연락처 01080727301
지역 서울
이메일 3stepstudios@naver.com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제품사진촬영을 하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이전에 제가 직원으로 근무했던 화장품회사 대표님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바람에 직원구할때까지
단기간으로 일을 도와달라해서
일주일에 3번씩 상주하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신제품 제품촬영이 필요해서
저와 같이 협업하는 사진작가님께
촬영비를 550만원 최소 받는 견적에 대하여
화장품회사 대표님이 이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시고 해서
말도안되는 가격 160만원에 촬영해주었습니다.

촬영물이 나오기전,
제 사업자로 포트폴리오 사용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촬영물이 나오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니,
다짜고짜 사용하지 말라고,
화장품대표님이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직원으로 일했을당시, 포트폴리오 업로드 한 작업물도 같이 내려달라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사진작가님께 저작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전에 협의를 본상황이고,
사진작가님은 저와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이라,
사진작가님께 이용자는 저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와 양도인수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화장품회사대표님이 저작권자가 본인회사가 아니었다는걸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거라고 하면서,
본인회사가 저작권자라는 계약서를 자꾸 저한테 서명해달라 강요합니다.
용역계약서 안에 넣어서요.

이럴경우, 저희 회사 이름으로 포트폴리오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니, 저작권법에는 걸리는게 없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수도 있어서
문의해보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