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창원사해행위변호사 상속포기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할 수 있다고!?
본문
1. 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 개념
(1) 알아두면 유용한 채권자취소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자신의 값비싼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담보)을 팔아 돈을 마련했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얌체 같은 행위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니 너무나 억울할 텐데요,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송입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흔히,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는 채권자취소권이라 불리는 개념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악의)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라 정의하였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사해행위취소)와 청구권(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 담보제공, 명의변경 등으로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제3 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채무자 소유로 원상회복시킨 뒤에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사례만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데 무방합니다.
(2) 채무자라면, 자신의 금전 처분행위에 대해 유의해야
그런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시 자칫 사해행위취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될 수 있어
(1) 상속의 방법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상속의 개시’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개시 이후 각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는데요,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을 크게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누는데, 상당수가 협의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상속 사례를 보면 협의분할의 방식이 가장 많은데,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포기하는 형태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세 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예금 일부만 나누어 가질 때 아파트만큼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2) 채무자의 상속포기 유의해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킨 뒤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에, 채무자인 상속인이라면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존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법원판결(2024.5.30. 선고 2024다208325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X가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X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 필요
지금까지 창원사해행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의 개념과 상속포기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패소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금전 관계에 얽혀 있는 채권자, 채무자라면 사해행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